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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****세금계산서발행요청시 유의사항****

작성자 양지국악사(ip:)

작성일 2021-02-23

조회 2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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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, 양지국악사입니다.

대부분 단체, 공공기관이나 학교 및 학원 등에서 주로 '세금계산서발행'을 요청해주시는데요! 


해당 양지국악사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은 부가세 미포함 제품들로

세금계산서요청시에는 부가세별도입니다.



  • 세금계산서발급을 요청시


'전화문의 -> 견적서요청 -> 견적서 및 추가서류 이메일발송 -> 사업자등록증확인 후 세금계산서발급 -> 물품출고'


순으로 진행됩니다.




세금계산서 요청시 '고유번호증 이나 사업자등록증'을 yangjikukaksa@naver.com  으로 미리 보내주세요!


사업자등록증등을 보내주실때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이메일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여 보내주세요!^^

(이메일을 보내실 때 발급받으실 발행일자를 지정하여 보내주세요.)



세금계산서발행요청시 공급가액의 10%의 부가세가 별도로 부가됩니다.

카드결제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어렵사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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